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제주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한 A호는 어제(2일) 제주도 동방 80km 해상에서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A호는 이날 오전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끌고 여수시 봉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에게 위판 금지를 통보하고 여수시청에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브라이드 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