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재점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 집권 여당의 당론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로 명시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24%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66%→연 24%)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라 왔다.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은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이는 대출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컨대 대부업 큰 손으로 알려진 산와머니(산와대부)는 사실상 한국 시장 철수 절차를 밟고 있고, 이런 여파로 대부업 신규 대출 승인율은 현재 10% 안팎에 머무른다. 기존 대출의 관리와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연체 등 부실 위험이 큰데 현재 이자율 수준으로는 역마진이 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민 대상 햇살론 브로커까지 등장할 정도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대출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최고 이자율 인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경우 연 24% 이자를 낸다고 찾아와도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최고 이자율을 더 낮추면 결과는 뻔하다"며 "누구를 위한 이자율 인하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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