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독해지 과정이 미로같은 뮤직앱, OTT 사라진다
입력 2020-06-03 10:50  | 수정 2020-06-10 11:07

카드결제대금 내역서를 보다가 몇 달 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웹사이트의 구독 요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걸 확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구독을 해지하려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꼭꼭 숨겨놓은 구독해지 버튼을 찾는게 쉽지 않다. 앞으로는 뮤직앱이나 동영상 서비스의 자동 결제 일정이 이용자에 미리 고지된다. 구독 해지 경로도 보다 단순하게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용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게 조정할 것 ▲구독 해지시에는 주문할 때 사용한 결제수단과 같은 경로나 계좌, 예치금 등으로 환불할 것 ▲판촉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이 생길 경우 사전에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 알릴 것 ▲전면광고 등에는 계약의 유지기간과 의무결제 기간도 명확히 표시토록 할 것 등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구독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해지 절차, 자동결제 등 이용자 불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앱 내에서 찾기가 어려워 개별 검색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되고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지 이후 잔여금액에 대한 환급이 서비스 내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콘텐츠 제공자는 '월100원' 등의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를 해야 하는 기간, 계약의 철회 방법 등 중요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내용을 적어놓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행위를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권고에 나섰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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