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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오늘 김연경과 협상 시작…"직접 만나 복귀 논의"
입력 2020-06-03 10:43  | 수정 2020-06-10 11:05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과 한국 복귀를 타진하는 32살 김연경이 오늘(3일) 만나 협상을 본격 시작합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김연경과 직접 만나 복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김연경의 국내 복귀 타진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전 물밑에서 일정 부분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김연경이 해외에서 계속 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내 복귀를 전격적으로 선언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기에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의중을 확인한 뒤 복귀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3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해외에 진출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임의탈퇴 신분이라며 국내리그로 돌아올 경우 흥국생명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뛴 뒤 임대 선수 자격으로 일본, 터키에서 뛰었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하려면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어야 합니다.

배구연맹 규정을 보면,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로 공시된 뒤 1개월 후 탈퇴 당시 소속구단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흥국생명은 이런 행정 절차보다도 김연경의 복귀 후 전력 재편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이를 이달 안에 매듭짓고자 바쁘게 움직일 참입니다.

김연경의 몸값을 어떻게 책정하고,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23억원) 범위에서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흥국생명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미 10억 원을 가져간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쓸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연봉과 옵션 포함 6억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6억5천만원으로 다른 14명의 연봉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레프트 김연경이 가세한다고 해도 내일(4일) 열리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 전략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흥국생명은 소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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