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유산을 놓고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유산 다툼 논란에 대해 "내막에 대해 해명을 속 시원하게 해버리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고 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집안에 누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집안과 두분 어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구체적 입장문을 낼 생각은 없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만 해명을 할지 고려 중이다. 이런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가 손상되는 게 속상하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이다.
사건은 김 이사장이 작년 12월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금을 독차지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여사의 유언에 따라 동교동 집과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유증하기로 하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김 의원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은 지난 4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다만, 민법상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된다. 김 이사장과 그의 맏형인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김 전 대통령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의원은 형과 동교동 사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동교동 사저를 둔 형제들의 재산 분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쩔 수 없이 그 집이 제 명의로 됐지만, 저 역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집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내 마음대로 팔아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실 때, 벌써 30여 년 전부터 그 집은 기념관으로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뜻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솔직히 별로 효도를 못 했다"며 "정치에서 하나라도 성과를 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뒤늦게라도 효도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김대중 정신과 철학이 뭔지를 알리고, 미래 세대에서 제2의 김대중이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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