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그랜저' 14시간 아파트 주차장 가로막은 이유가…
입력 2020-06-03 09:32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와 주차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며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막아 14시간 넘게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평택 모 아파트 주차장 길막'이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작성자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대수에 비례해 해당 세대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자'는 규칙을 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이었다"며 "그랜저 한 대가 고까웠는지 주차장 입구를 저렇게 막아놓고 도망쳐버렸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 차량에는 "부끄러운 줄 알라" "아파트 망신 시키지 마라" "무슨 권리로 여기에 차를 두느냐" 등의 항의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은 차주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주차 카드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관리사무소 측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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