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총리 "중국, 국가보안법 강행하면 영국 이민법 개정"
입력 2020-06-03 09:14  | 수정 2020-06-10 10:05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3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었다"며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지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후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됩니다.

보리스 총리의 이날 인터뷰는 홍콩보안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에 대한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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