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대출 도와준다더니…연락오면 '돌변' 30대 징역 1년
입력 2020-06-03 08:58  | 수정 2020-06-10 09:05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속여 대출금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여성 B 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대출금 8천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B 씨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B 씨 명의로 3차례 대출을 신청해 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편취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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