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답장 늦었다고 여친을 길거리서…
입력 2020-06-03 08:21  | 수정 2020-06-10 09:05

연락이 잘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B 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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