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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6-03 08: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며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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