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여성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속여 대출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여성 B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대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베트남 여성에게 접근, 필요한 서류와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이용해 B 명의로 3차례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가로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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