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 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 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