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도 재정상태표 등 재무제표 작성해야
입력 2009-03-18 12:21  | 수정 2009-03-18 12:21
앞으로 정부부처와 기금들도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운용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표시하게 되며, 재정운용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처럼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재정부는 또 국가가 소유한 채권과 장단기 대여금 등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건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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