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픽뉴스] 추미애 "가볍게 보지마" + 최강욱, 재판보다 기자회견?
입력 2020-06-02 19:30  | 수정 2020-06-02 20:27
【 앵커멘트 】
키워드를 통해 뉴스를 더 깊이 알아보는<픽뉴스>시간, 오늘은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답변1 】
<"가볍게 보지마">입니다.


【 질문2 】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 답변2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과거에 진술했던 최 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거든요.
근데 최 씨가 그게 실은 검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서 지난 4월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는 대검찰청 감찰3과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어제 이첩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추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 질문3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심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이번 진정서를 두고 이제는 '위증교사'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 답변3 】
재심이 가능한 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증교사 얘기가 나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도 보여집니다.
한 전 총리의 무고 여부에 집중했던 사안이 이제는 검찰의 직무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부분으로 옮겨간거죠.


【 질문4 】
그러면 이번 진정을 계기로, 실제 수사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 답변4 】
지금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인데요.
인권감독관 검토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또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절차입니다.


【 질문5 】
근데 법무부에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갔잖아요?

【 답변5 】
소위 한명숙 사건을 두고 법무부에서는 과거사진상조사위를 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수를 친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데다, 위증교사 부분이 발견되어도 검사들에 대한 감찰 시효가 지났고,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단행할 수 있는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질문6 】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갖고 갔지만, 결국 추미애 장관과 더 가까워 보이는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이 갔으니 두고 봐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 답변6 】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으니 이제 과정에 맞게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을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특수통'인 윤 총장이 신임한 후배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수통 힘빼기'다, '윤석열 라인을 겨냥했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 질문7 】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재판보다 기자회견?>오늘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죠?

【 답변7 】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중에 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뽑은 키워드<재판보다 기자회견?>입니다.


【 질문8 】
최 대표가 어떤 재판을 받는 중이죠?

【 답변8 】
최 대표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연세대, 고려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 질문9 】
그런데 재판 중에 기자회견을 가겠다고 직접 말한 건가요?

【 답변9 】
재판이 오전 10시쯤 시작됐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최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었거든요.
최 대표의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 질문10 】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건가요?

【 답변10 】
재판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 안 된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
결국에 재판은 11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11시 기자회견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 질문11 】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는 취재진과 신경전도 벌어진 것 같던데요?

【 답변11 】
재판이 10시인데, 기자회견이 11시니 시간이 겹치는 만큼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는지, 또 최 대표가 법사위를 지원했는데 이를 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을 피하려는 거 미루려는 거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게 하려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왜곡이고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최 대표 측은 오늘 기자회견 일정 때문에 지난달 27일에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 질문12 】
그래서 결국 기자회견은 못 간 건가요?

【 답변12 】
재판을 마친 최 대표는 국회로 가 기자회견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개인적인 일로 공식행사 지연되지 않게 해보려고 나름 방안을 강구했는데 자칫 양쪽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니 이상한 악의적 해석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절감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클로징 】
최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낀 하루가 됐나 보네요.
오늘<픽뉴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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