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
입력 2020-06-02 19:20  | 수정 2020-06-02 20:30
【 앵커멘트 】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두고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는데,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혐의가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모펀드 의혹'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 개시 8개월 만에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한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하며,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 씨를 지목하며,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조 씨를 중간 목표로 삼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혐의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면서,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자신의 죄가 아닌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과 조 씨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조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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