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현 전 민주당 고문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09-03-18 10:59  | 수정 2009-03-18 10:59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상현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전 개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 쓴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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