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했던 여성의 남편은 암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내연남 B 씨와 교제한 A 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5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을 정리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재차 속여 7천70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범행 당시 A 씨 남편은 위암에 걸린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의 외도와 채무 규모 등을 알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 아들도 어머니의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직장을 퇴직하는 등 범행 피해는 자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 액수가 약 2억원에 이르고, 공소 제기된 피해금만 5천269만원에 이른다"라면서 "남편의 병을 가장하는 등 범행 방법도 나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장래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스스로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속죄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지속해서 거액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현재까지 2천6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