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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노엘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2년 [M+이슈]
입력 2020-06-02 11:46 
장용준 노엘 집행유예 사진=인디고뮤직
래퍼 장용준(노엘)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장용준은 사고를 낸 후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와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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