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범죄수익 임의 처분 못한다…법원 "몰수·보전 결정"
입력 2020-06-02 11:33  | 수정 2020-06-09 12:05

법원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 24살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 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4월 검찰이 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천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 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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