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네시스·K9, 7월부터 개소세 더 낮아진다
입력 2020-06-02 09:49  | 수정 2020-06-09 10:37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정으로 7000만원대가 넘는 고가 승용차는 7월부터 추가적인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의 국산 승용차는 개소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한 판매가격이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이달에 이 차를 구매하면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현재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G80과 GV80도 풀옵션에 가까워야 다소나마 효과가 있다.
GV80 3.0 디젤 모델은 6500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원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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