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윤미향은 감싸고 `미운털` 금태섭은 징계까지
입력 2020-06-02 09:20  | 수정 2020-06-09 09:37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1일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금 전 의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는 등 여권의 호의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해12월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금 전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다. 이후 친문 극성 지지자들에 '미운털'이 박혀 꾸준히 비판받던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라며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은 참작돼야 한다"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이 같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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