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에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6-02 09:12  | 수정 2020-06-02 10:34
【 앵커멘트 】
경기도가 2주간 물류창고업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영업을 중지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어기면 폐쇄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되는 곳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등입니다.」

집합제한은 당장 영업을 중지하는 집합금지와는 달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을 허용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승관 /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기간은 6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경기도는 집합제한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와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집합제한 대상 업체들은 불만은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따라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좀 불편하긴 해도 따라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집합제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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