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증언조작 의혹 진정 인권감독관 배당
입력 2020-06-01 21:4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자신이 한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 조작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은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최씨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010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나가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친정을 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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