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카드 소득공제한도↑
입력 2020-06-01 20:21  | 수정 2020-06-08 21:05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됩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됩니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 원 상당을 1천618만 명에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냅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입니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합니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1억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천500억 원에서 4천5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됩니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2천773만 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천618만 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냅니다.

선착순으로 600만 명에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 1만 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 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 명에게 1만 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줍니다.

공연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8천 원(36만 명)의 공연 할인쿠폰을, 영화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6천 원(147만 명)의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 원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도 조성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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