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항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75%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이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 임대료는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준다.
기존 감면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였다.
수혜 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다.
아울러 기존 올해 3~5월 3개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올해 3~8월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 납부유예된 금액은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이밖에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천공항 기준 연 15.6%에서 연 5%로 완화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공항 여객 수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97% 감소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돼 '0'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400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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