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육비 사용처 제한은 재량권 침해"
입력 2020-06-01 14:39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의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 중 양육비 부분만을 파기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육비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양육비 계좌 거래내역을 B씨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추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A씨나 B씨의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라고 했으나, A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B씨 명의를 함께 쓰라는 것인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B씨와 혼인했으나 부부간 갈등이 커지며 2017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며 B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50~9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양육비 유용을 막기 위해 A씨에 B씨 명의를 병기한 예금계좌를 개설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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