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끓인 물 뿌린 남편에 집행유예
입력 2020-06-01 14:13  | 수정 2020-06-08 15:05

외도를 의심해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아내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자택에서 아내 65살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그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B 씨에게 뿌렸고, 목을 조르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손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아내를 반복해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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