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노사가 임금 동결과 함께 정기상여금 20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SKC 노사는 또 조합원 해외연수와 하기 휴양소 운영 등 일부 복리후생제도의 시행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SKC의 임원과 사외이사, 관리자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의 10%∼30%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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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노사는 또 조합원 해외연수와 하기 휴양소 운영 등 일부 복리후생제도의 시행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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