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또 1등 48억원 주인 `오리무중`…미수령시 국고로
입력 2020-06-01 13:44  | 수정 2020-06-08 14:07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약 5000만원에 당첨된 2등도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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