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 확정…사표 수리
입력 2020-06-01 12:18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귀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받고, 사표도 함께 수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관계자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국장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복직 때 제출한 사표도 같은 달 29일 수리됐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안 전 국장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돼 복직했습니다.

확정판결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징계를 청구해 검사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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