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4박5일 밤샘 대기…21대 국회 1호법안은 박광온 의원 몫으로
입력 2020-06-01 10:22  | 수정 2020-06-08 10:3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보좌진들의 4박 5일 간 밤샘 대기 속에 의안번호 '2100001'을 부여 받게 된 것이다 .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들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징성이 큰 '1호 법안'이지만 역대 국회에서 그 통과 실적은 초라하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밤샘 끝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등록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2년 뒤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선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법안이었지만 이 역시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됐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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