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준 의원 1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09-03-17 16:39  | 수정 2009-03-17 18:31
【 앵커멘트 】
뉴타운 허위 공약과 관련해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부쳐진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80만 원의 당선 유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거짓 공약을 한 것은 맞지만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 정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초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직권 기소를 명령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증인 출석과 검찰의 무죄 취지 구형까지 세간의 관심을 끈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정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지 뉴타운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 시장의 말을 흔쾌히 동의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정 의원도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의원에게 1백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닌데다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몽준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자신의 뜻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죄는 인정하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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