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3년 만에 영업장 폐쇄 무효 판결…업체는 회복불능 상태
입력 2020-06-01 09:28  | 수정 2020-06-01 10:14
【 앵커멘트 】
망간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를 썼다는 이유로 문을 닫은 업체가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식품, 의약품 분야에서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제도가 시작하고 첫 처분을 받은 곳인데요.
3년 만에 행정 처분은 무효로 판정났는데, 업체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떡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상길 씨는 지난 2017년 1월, 망간 기준치가 넘는 지하수를 썼다고 단속됐습니다.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충북 영동군청은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험 성적서만 보고 단속을 끝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지하수 망간 기준치는 1L당 0.3mg인데, 0.「76mg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같은 해 6월 영업장은 폐쇄됐습니다.


2017년부터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작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됐습니다.

억울함은 3년 만에 풀렸습니다.

지난 21일 끝난 행정재판에서 당시 영업장 폐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세척에만 활용했다면 망간 0.76mg으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의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한상길 / 폐쇄된 업체 대표
- "너무 억울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저희 회사를 부도나고 망가지게…."

▶ 인터뷰(☎) : 황희성 / 충북 영동군청 식품안전팀장
- "(망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도에 보고한 다음 식약처에 건의하도록 전달할 예정…."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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