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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5배 늘어
입력 2020-06-01 09:27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손해의 경우 1000만원, 대물손해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손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구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관련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결국 피보험자가 부담케 된다.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기존과 같다.
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시 대인배상Ⅱ의 경우 1억원,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무면허사고는 개정 전 약관상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임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상치 않는 손해에서 제외돼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 부과 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선보인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토록 하는 특약을 도입한 것. 50만원의 자기부담금 가입 시 15%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바뀐다.
현역병과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때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보상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또 출퇴근시간에 이뤄지는 유상 카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카풀을 한 경우 유상운송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 보장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카풀을 이용치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문제를 고려해 향후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특약으로 분리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부수적으로 일반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1.3%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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