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찰·병원 침입해 현금 900만 원 챙겨 달아난 50대 구속
입력 2020-05-30 16:19  | 수정 2020-06-06 17:05

인천지역 사찰과 병원에서 현금만 골라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천지역 사찰 12곳과 병원 7곳 등 19곳에서 현금 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찰이나 병원 입원실에 침입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헌금함이나 환자 지갑 등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찰과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금품은 훔치지 않았다"며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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