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흑인 목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5-30 09:53  | 수정 2020-06-06 10:05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경찰 소속이었던 전 경찰관 44살 데릭 쇼빈을 3급 살인(murder) 및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쇼빈은 이날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46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던 인물입니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25일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쇼빈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이 동영상에서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쇼빈은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 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결국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쇼빈은 또 미니애폴리스경찰 내사과에 18건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모두 해임된 상태입니다.

미 언론들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 체계가 다르지만 통상 살인 혐의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는 사람의 목숨을 신경쓰지 않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격분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우발적 살인보다 무거운 범죄로 여겨집니다.

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와 달리 1급 살인은 보통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등 다른 중대범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살인 등이 해당됩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쇼빈은 최대 35년간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프리먼 검사는 "우리는 여전히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 "우리는 1급 살인 혐의를 예상했고 이를 원한다"며 "또 우리는 다른 경찰관들도 체포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먼 검사는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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