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의 처리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도2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시·군-도-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2청은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면 도와 관련 중앙부처가 동시에 사전협의를 진행해 30일 만에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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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도2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시·군-도-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2청은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면 도와 관련 중앙부처가 동시에 사전협의를 진행해 30일 만에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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