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