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씨의 사망이 타살이며, 유력 용의자는 부인이라고 주장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이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을 만들며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SNS를 통해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는 인터뷰 등에서 김씨가 타살됐다고 하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이씨 등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단순히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고발과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써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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