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오늘(29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A 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라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