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평가 거부 교사 7명 '전원 해임'
입력 2009-03-17 09:33  | 수정 2009-03-17 11:12
지난해 학력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거나 해임당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모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는 7명 중 기존에 파면됐던 교사 3명의 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됐던 4명에 대한 소청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파면되면 5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의 절반이 깎이지만, 해임 때는 퇴직금 전액을 받고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 교사들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처벌이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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