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상사가 질책한다고 흉기로…
입력 2020-05-29 15:59  | 수정 2020-06-05 16:05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상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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