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 질책에 불만 50대, 도로에서 흉기로 수차례를…
입력 2020-05-29 15:54  | 수정 2020-06-05 16:07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상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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