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진행하며 데뷔조에 들어가는 연습생을 바꾸기 위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PD) 안준영씨(41)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괄 프로듀서(CP) 김용범씨(45)도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안씨는 메인 PD로 순위조작 관련 범행에 가담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방송에 대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자 투표 그대로 따를 때 데뷔조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고 ,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CP로서 국민 프로듀싱 취지에 맞게 감독 지휘할 의무가 있었는데 조작의 모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케이블 TV 음악전문채널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을 맡아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안씨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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