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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PD‧김용범CP, 각 징역 2년‧1년 8개월 선고
입력 2020-05-29 15:18 
안준영PD 실형선고 사진=DB
‘프듀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PD와 김용범CP,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받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안중영PD에게는 징역 2년, 김용범CP에게 징역 1년 8개월, 기획사 대표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은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전 시즌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안준영PD는 지난해부터 투표 조작을 빌미로 연예기획사 대표들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방송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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