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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사기혐의 2심 판결 불복 상고..대법원으로
입력 2020-05-29 14: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매체는 29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조PD가 지난 28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22일 조PD 사기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PD가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조PD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B사에 5년간 근무하면서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도 포함, 최대 20억 원의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조PD는 이를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회사에 "해당 아이돌그룹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고 이 돈을 지급해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아이돌그룹이 수익을 내면 선급금을 (B사가) 회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PD가 당시 데리고 있던 아이돌그룹은 탑독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 2억 7000여 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부풀려서 알리고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PD는 이에 더해 세금 공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B사로부터 9억 3000여 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 상 탑독의 선급금 12억 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PD로서는 피해 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포괄양수도계약 30억 원 중 이미 지급된 12억 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PD는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을 했다.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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