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내달 2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0-05-29 14:58  | 수정 2020-06-05 15:07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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