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소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북 경주경찰서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주경찰서는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상황과 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곧 다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B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5일 1차 조사를 받았고, 당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조사했다.
A군은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차량 속도를 파악하고자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요청했다.
B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씨가 탄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의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