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생 학생들에게 '솟옷 빨기' 과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내 논란을 일으켰던 울산의 모 초등학교 A교사가 파면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징계위가 내릴 수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이다.
징계 사유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에 따른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징계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달 27일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는 학생들에게 팬티 등 속옷을 빨게 하고, 관련 사진을 학급 밴드에 올리게 했다. 아이들이 제출한 사진에 대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댓글을 달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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