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고의성 '쟁점'
입력 2020-05-29 14:06  | 수정 2020-06-05 15:05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합니다.

또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제(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나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를 일부러 냈는지,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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